[아시아통신]
<정읍시 농가에서 모심는 모습>
정읍시의 직불금 지급 현황 및 점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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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정읍시는 공익직불금 대상자 1만 4,455명, 지급액 367억원을 확정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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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전, 신청 농지·농업인·소농 요건·이행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 검증 및 현장점검이 이뤄졌으며, 국비 지급 이전에 검증이 완료된 사례임.
하지만 정읍시가 부정수급에 대해 별도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는 구체적인 보도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도 내부에서 유사한 점검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 요약
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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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청 | 농사짓지 않는 농지·가족 명의로 허위 신청 |
농지 쪼개기 | 부부·자녀에 분할해 수급 책정 |
실경작 불이행 | 실제 경작 없이 직불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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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조치: 지급액 환수,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최대 8년 등록 제한, 일부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점검 방법 및 신고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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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농관원 합동 현장점검(신규·관외자 중심, 입회조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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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증: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교육 이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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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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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신고센터: 1644‑8778(내선 3) 또는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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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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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팩스/직접 방문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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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는 환수액의 일부(최소 50만원, 최대 30%)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
- 정읍시 부정수급 점검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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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특수 점검 사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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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읍시도 기본 검증 및 지급 전 점검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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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주요 지자체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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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흐름에 따라 정읍시도 자체·합동 점검 실시에 가까움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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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의심 시 신고는 적극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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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제재, 신고 채널은 표준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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