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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시설 개방 법제화 환영…지방정부도 책임 다해야”

학교장 민사책임 면제, 지자체 지원 근거 등 담긴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이용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도 주민의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에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학교 측의 부담을 줄였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앞서 교장단·노동조합·주민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올해 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4월에는 사용허가 시 대표자를 지정해 질서유지 및 사고예방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또한, 서울시가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서울시가 요청해 시작된 정책을 이제 와서 책임지지 않는 것은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더 이상 학교장의 재량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공공정책으로서 법과 제도 안에서 학교와 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운영해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교육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의 공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시설은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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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금곡동 도서관 주민설명회 참석 현장 소통 지속
[아시아통신]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한 금곡도서관 건립 추진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수년간 지역사회와 의회, 행정이 함께 준비해온 이 사업은 지난 25일, 금곡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의원, 관련 부서 담당자, 용역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설계 방향 등이 공유되었으며,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돼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됐다. 이번 사업은 단기간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금곡동은 인구 5만 명을 넘는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전무해, 주민 불편이 심각했다. 수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 등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며 점진적으로 여건을 조성해왔다. 특히 2020년 말, 수원특례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미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이후, 논의는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확산됐다. 이어 2021년 3월에는 금곡동 주민 8,000여 명의 서명부를 호매실총연합회 김동철, 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