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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물가안정 선도하는‘착한가격업소’ 180개소 돌파

-상반기 대비 47개소 증가… 이용 확대 위한 홍보 강화

[아시아통신]

 

수원시에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180개소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보다 47개소가 증가했고, 전년 대비 약 27% 증가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청결·위생, 품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시간, 위치, 주메뉴, 후기 등을 소개하는 블로그(https://blog.naver.com/suwongokr)를 운영하고 있다. 블로그에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다.

 

수원시는 오는 12월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수원시 지역경제과 또는 각 구 경제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 업소에는 인증 표찰과 함께 종량제 봉투, 업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품, 소독·방역 서비스등이 지원된다.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지원되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착한가격업소가 47개소 늘어나는 등 시민과 업소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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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