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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평상·무허가영업 등 계곡·하천 불법행위 강력 단속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음식점,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집중 단속

 

[아시아통신]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같은 불법 설치물과 불법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시설 등이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하천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시군에 신고 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계곡·하천 불법행위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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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왕숙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잰걸음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 세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8월 22일 및 지난달 20일에 이어 열리는 3차 회의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가 지난 2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관계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지훈(국)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 LH 등 시행사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 등으로 인한 거주불안 해소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에 대한 임시 이전부지 마련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방안 마련 △명도소송 등 제기 공문 중단요청 △퇴계원로(임송삼거리~퇴계원고교) 확장 방안 마련 △보상완료된 지장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전 이전등기 완료 등을 건의하고 조치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자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