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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혜영 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조례에 명시…제도적 기반 확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혜영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서비스업(5.8%) 등은 디지털 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디지털 전환 격차가 곧 생존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기성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민간 협력체계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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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왕숙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잰걸음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 세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8월 22일 및 지난달 20일에 이어 열리는 3차 회의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가 지난 2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관계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지훈(국)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 LH 등 시행사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 등으로 인한 거주불안 해소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에 대한 임시 이전부지 마련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방안 마련 △명도소송 등 제기 공문 중단요청 △퇴계원로(임송삼거리~퇴계원고교) 확장 방안 마련 △보상완료된 지장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전 이전등기 완료 등을 건의하고 조치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자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