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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석욱희 함안부군수, 읍면 방문으로 군민과의 소통 시작

 

[아시아통신] 함안군은 지난 1일 취임한 제32대 석욱희 함안부군수가 읍면 방문으로 군민과의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석 부군수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함안 충의공원에서 충의탑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했으며, 간부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조근제 함안군수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각 실과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7일 가야읍을 시작으로 읍면 방문에 나선 석 부군수는 각 읍면의 기본현황과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한 현장중심 대응을 강조하며 폭염피해 예방활동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현황을 직접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읍면 방문 현장에서 석욱희 부군수는 “행정의 중심이 군민에게 있어야 하며 읍면이 바로 그 소통의 출발점”이라며 “항상 군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며, 군정이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사천 출신인 석 부군수는 1992년 산청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5년 경상남도 환경관리과를 거쳐 2017년 사무관 승진,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주력산업과장을 거쳐 이번에 함안부군수로 취임했고, 7월 1일자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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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