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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제12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지난 23년간 도시계획교통환경문화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7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제12기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토지이용, 건축,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당연직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민간전문가 20명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올해 7월 3일부터 2년간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자문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앞으로도 ▲서부경남의 중심지인 진주시의 균형발전 도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도시의 균형발전, 미래도시로의 준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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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