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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소방본부, 병원급 의료시설 24개소 화재안전조사 실시

최근 3년 내 화재 발생 병원 포함…도내 의료안전 사각지대 집중 점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병원급 의료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197개소 가운데 약 12%에 해당하며, 본부는 화재에 취약한 의료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화재가 발생한 병원 11개소(전주 4, 익산 4, 남원 1, 부안 1)를 포함해, 사고 이력이 있는 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다수 상주하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되며, 주요 점검 항목은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정전 발생 시 자가발전설비 등 비상전원 가동 가능 여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이행 실태 ▲의료진과 환자 중심의 피난계획 수립 여부 및 그 적정성 등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병원은 침구류 등 가연성 물질이 많고, 환자 대부분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여건에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병원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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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