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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식품부,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광견병 항체 검사, 국내 검사기관에서도 가능

일본으로 반려견과 고양이를 데려갈 때 소요되는 검사 비용과 시간 절감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확인한 후 수출 검역증에 해당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는 경우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항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여 기존에는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일본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했으나, 국내 검사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가 지정됨에 따라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낸 후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검역증 발급, 국제 우편 운송 및 항체 검사 등에 약 3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고, 검사 기간도 대략 4주 정도가 걸렸으나, 앞으로 검역본부 실험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11만원으로 검사기간은 대략 2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은 일본으로 혈액 샘플 검사 의뢰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농식품부가 2024년 4월에 일본 농림수산성에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이후, 일본측의 신속한 평가와 지정을 위해 요구 자료를 즉시 제공하고, 고위급 면담 등에서 지속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광견병 항체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일본으로 혈액 샘플을 보내는 건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금번 검사기관 지정으로 반려인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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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