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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온열질환 첫 사망자 발생, 건강수칙 실천 당부

도내 온열질환자 62명 발생, 50대 등산객 사망 사례 보고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진안 구봉산 등산 도중 50대 남성(경기도 용인시 거주)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폭염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까지 전북지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62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으며, 주요 질환은 열탈진(25명), 열경련(16명), 열사병(11명), 열실신(9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6명(25.8%)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56명(90.3%)으로 여성보다 많아 실외작업 및 고온 노출 환경에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은 논밭(17.7%), 실외 작업장(19.4%) 등 주로 외부 활동 중 발생하고 있으며,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활동할 경우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유발된다. 특히 열사병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민들이 실천해야 할 건강수칙도 함께 강조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시원한 환경 유지 ▲오후 12시~17시 사이 야외활동 자제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는 동반자와 함께 활동하거나 활동 자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얼음·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춰야 하며, 호전이 없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5월 15일부터 도내 응급실이 운영되는 20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공개 중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도민들께서도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섭취 등 폭염대비 행동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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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