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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8월 26일(화) 오전 10시, 간담회를 열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진경 다함께돌봄센터 협의회장 등 5명과 김애영 수원시 아동돌봄과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다함께돌봄센터 협의회는 현재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기준이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소규모 시설에 적합한 평가 기준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희승 위원장과 담당 부서는 “현재 수원시정연구원과 협의해 소규모 시설 평가 기준을 마련 중이며, 협의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센터 이용 아동의 약 30%가 경계성 지능 또는 장애 아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을 돌보는 장애아동 통합돌봄교사의 호봉제 적용을 통한 처우 개선과 추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희승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의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인력 보강과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하고,“지역 아동들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의견들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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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