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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박노선 제17대 일산동구청장 취임

재난 대비, 민생안정 최우선⋯구 재난상황실에서 업무 시작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제17대 박노선 일산동구청장이 7일 공식 취임했다.

 

새롭게 부임한 박노선 구청장은 취임 첫날,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재난 안전시설과 현안 사업지를 점검하며‘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날 구청 재난상황실 방문을 시작으로 풍동 제5간이배수펌프장을 방문해 펌프 가동현황과 배수 능력을 확인, 주요 기계 설비의 작동상태 등을 세심히 살펴보며 여름철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박 구청장은 점검 현장에서 재해대책 추진 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줄 것을 강조하고 장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경의로 상습 침수지 현장 ▲풍동천 유지용수 공급방안 현안지 등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노선 일산동구청장은 “주민과 자유롭게 만나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주민과 눈높이를 맞춰 직접 듣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할 것” 약속했다.

 

박노선 구청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해 차량등록과장, 환경정책과장, 식품안전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2022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농업기술센터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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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