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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보건소, 폭염 대비 1,758가구 방문건강관리 강화…기후보험도 홍보

 

[아시아통신] 양주시보건소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강 취약계층 1,758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양주시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보건소 노인보건팀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기초 건강상태 확인, 여름철 건강관리 수칙 안내, 응급상황 대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집중관리 대상자에게는 전화 및 문자 상담과 함께 폭염 대비 물품도 지원해 온열질환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직접 방문과 안부 전화, 비대면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맞춤형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후 위기에 민감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의 ‘기후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입원비, 교통비, 심리상담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며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돼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폭염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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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