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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노동안전지킴이, 혹서기 안전수칙 준수 강조 합동점검 및 캠페인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이달 3일‘7월 노동안전의 날’을 맞아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남양주 노동안전지킴이와 시 관계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구리시 관계자 및 노동안전지킴이가 참여했다.

 

7월 노동안전의 날 주제는 ‘혹서기 안전수칙’으로, 이를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온열 질환 예방 교육에서 ‘물 ․ 그늘 ․ 휴식’을 강조하고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안내했으며 휴게실 점검 및 생수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안전교육 종료 후 시는 참가자에게 작업 중 안전 확보를 위한 팔토시와 모자를 지급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담은 산재예방 가이드북도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폭염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 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 착용과 충분한 휴식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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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