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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회 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지난 4일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심의위원회’ 위촉식과 제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심의위원회’는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2024. 7. 1. 시행)에 따라 구성된다. 총 10명으로 이뤄진 위원회는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 중심의 참여형 위원회로 주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향후 공공처리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추가 지정 검토 및 지원사업 추진 여부 결정 등을 위한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전 주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 다양한 안건이 심의됐다.

 

기존의 지원대상지인 17개 법정리에 더해 3개 법정리(영중면 영평리·양문리, 일동면 수입리)가 추가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역시 향후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포천시는 앞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위원회의 출범은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처리시설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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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