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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시범사업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지난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시범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이돌봄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 기회로 마련됐다.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등 약 15명이 참석해 사업 운영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천시는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가족 돌봄 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아이돌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사업은 경험과 책임감 있는 어르신 돌보미 인력을 활용해 아이들의 양육과 세대 간 연대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등·하원 동행 서비스, 놀이활동 보조, 일상생활 안전 지도, 기초생활습관 형성 지원 등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기존의 돌봄시설 청소·배식·설거지 등의 가사 중심의 활동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어르신들은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해당 교육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과 역할, 아이돌봄 가정과의 소통, 아동권리와 돌봄, 현장 실습 등을 포함한 총 120시간 이상의 전문 과정으로 구성됐다.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어르신들은 등·하원 동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의 돌봄 연계, 지역 공공 돌봄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장에 단계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 확대 및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 인력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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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