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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11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광릉숲의 생물·식생·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환경 의식 및 실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역량강화교육 본격 추진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7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남양주 진접푸른숲도서관과 포천 소흘도서관에서 환경·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 1층 로비에는 광릉숲을 주제로 한 도서 전시를 방문객들이 관련 도서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한다.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광릉숲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광릉숲은 우리나라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숲으로, 2010년 수도권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이 지역의 생태적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광릉숲의 생태와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광릉숲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누리집 또는 해당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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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