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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특보 확대에 7일 13시부터 재대본 가동

7일 13시부터 재난안전대택본부 가동, 6개반 12개 부서 합동근무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기상청의 폭염특보 확대 발표에 따라 7일 오후 1시부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간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부로 경기도 29개 시군에 폭염경보를 2개 시군에 주의보를 내렸다.

 

지난 달 29일부터 폭염 대비 합동전담팀(TF)을 가동 중이던 도는 이날부터 비상예비단계에서 본격적인 재난대응 단계로 전환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따라 각 부서별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했던 재난·복지·보건·농축수산·구조구급·언론 관련 6개반 12개 부서는 도 재난상황실에서 시군의 폭염 대처상황과 피해현황을 파악한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전년과 달리 7월초부터 경기도 전역에 폭염이 시작됐다”며 특별 지시사항을 시군에 전파해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및 대책 추진 ▲노숙인, 취약노인, 야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확인·점검실시 ▲열대야 대비 무더위쉼터 야간 개방 확대 운영 ▲마을방송, 긴급재난문자 등 다양한 실시간 매체를 활용한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을 지시했다.

 

한편, 도는 이동노동자 등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지난달 20일 재해구호기금 20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에도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 강화를 시군에 특별지시하는 등 적극 대응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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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