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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지방세 체납특별징수대책 평가 최우수 수상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최우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평가는 31개 시군을 지방세 체납액 규모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눠 2025년 상반기(1~5월)를 기준으로 ▲체납 정리 현황 ▲가상자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도세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 실적 ▲부동산공매 활성화 등 3개 분야 19개 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시는 2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지속적인 체납안내문 발송, 실태 조사원을 이용한 현장 확인, 전화 독려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카카오톡 바로 납부 서비스 운영, 체납안내문 전송 등 새로운 징수 기법 발굴로 다양한 체납 징수 시책을 추진해 2025년 상반기 동안 40억원을 징수한 성과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수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성과”라며, “시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누락 없는 체납처분과 공평과세를 통해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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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