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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접수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여 저출산 극복 기여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접수를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8월 경 지급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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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