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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령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등)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보령시는 3일 김동일 시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폭염·낙뢰)에 대비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15개 협업부서와 관계기관(보령경찰서, 보령소방서, 보령해양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제8361부대 2대대 등) 및 자율방재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기상 전망 분석과 호우·태풍·․폭염·․낙뢰·해수욕장 물놀이 등 여름철 자연재난 중점 관리사항, 부서별 대처계획 및 향후계획을 공유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시는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으며,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확립하고 극한 강우 시 침수취약시설(하천변 체육시설, 주차장, 산책로 및 세월교)을 신속히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재난대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체 363개 마을을 대상으로 ‘1마을 1대피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으로는 횡단보도 등 77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했으며, 경로당 등 431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전 점검을 마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으며, 7월 중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횡단보도 등 2개소에 그늘막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대규모 공사장, 대천천 하상주차장, 산사태취약지역,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에서 위험 징후 포착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주민대피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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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