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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마포구가 찾아낸 빗물펌프장 유휴 공간, 주차장으로 새 단장

현장구청장실 운영 중 유휴공간을 생활편의시설로 전환한 사례

 

[아시아통신] 마포구는 망원2빗물펌프장(동교로 7) 내 유휴 부지에 거주자우선주차장 13면을 조성 완료하고, 7월 2일 주민과 함께하는 개장식을 열어 주차장 개장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주택 밀집 지역인 망원동 특성상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공공시설의 유휴 부지를 주차장으로 재구성해 실질적인 대안으로 마련하게 됐다.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장구청장실’ 운영 과정에서 비롯됐다.

 

현장 방문 당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해당 부지의 유휴공간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던 중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의 전환’을 제시했고, 이를 계기로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별도의 토지 매입이나 신규 시설 공사 없이 기존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추진된 만큼 높은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 셈이다.

 

개장식에서는 오랜 주차 불편을 해소하게 된 기쁨과 함께, 유휴공간이 주민 편익 공간으로 탈바꿈한 변화를 직접 확인한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이를 축하하며 뜻깊은 순간을 나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으셨던 주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현장 가까이에서 체감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현장구청장실’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공시설 부지를 적극 발굴해 주민 편의 증진과 함께 재정 효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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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