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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불임, 위험자에 "생식세포 동결지원."......정읍시 !

-출산친화 '환경 조성'-

[아시아통신] 

<정읍시 보건소 전경>

 

정읍시(전라북도 소재)에서도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분을 대상으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영구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 예: 난소·고환 절제 수술, 항암 치료(항암제·골반 방사선·면역억제 치료 등), 염색체 이상(터너·클라인펠터 등) 등

  •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가 이루어진 사례

  •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 + 건강보험 가입자 (재외국민 제외) 

- 지원 내용

  •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초기 보관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

    • 여성: 최대 200만 원

    • 남성: 최대 30만 원

  • 지원 횟수: 생애 1회 제한

 

- 신청 기간 및 절차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취 건에 한하여 지원 

  • 절차:

    1. 의료기관에서 시술 및 비용 지불

    2. 관련 서류 준비 (신청서, 진단서, 채취 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3. 정읍시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4. 심사 후 1~3개월 내 지원금 지급 (지자체별 차이 존재) 

- 제출 서류 (주요 항목)

  • 신청서,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진단서(의학적 사유 명시) 및 생식세포 채취·동결 확인서

  • 의료기관 영수증, 계산서, 상세 산정내역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통장 사본 등 


-정읍시 신청 팁

  • 정읍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여 접수처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하세요.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2025년 이후 활성화되고 있으니 활용 가능합니다.


- 요약 테이블

항목 내용
대상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영구 불임 예상자, 2025.1.1 이후 채취자
지원 금액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본인부담금의 50%)
빈도 생애 1회
신청 채취 후 6개월 이내, 정읍시 보건소 또는 온라인


- 정읍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전화 문의: 정읍시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모자보건” 또는 “난임 지원” 부서 연락처 확인

 

요약: 정읍시에서도 전국 동일 기준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취한 분들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의 절반을 최대 200만/30만 원 한도로 한 번 지원합니다.

 

신청은 채취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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