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부안군이 산사태 위험지역 회의를 하고 있다.>
부안군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 1. 조례 및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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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24년 7월 10일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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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은 군수 소속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전문가(산림공학, 사방관련 등),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2. 위원회 개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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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소집: 위원장은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하며, 통상 개최 7일 전 공지하지만 긴급 시 전통 절차 없이도 회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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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자료 배포: 회의 자료는 개최 최소 5일 전 위원들에게 전달되며, 긴급 시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 3. 주요 안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항목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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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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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지정·해제 및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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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 등 예방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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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 위치 및 주민 대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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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반영 또는 이해관계 조정 등
- 4. 지정·관리·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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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근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공공의열람을 거쳐 30일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위원회 심의, 고시, 그리고 지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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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에는 사방사업 추진(6월 말까지 우선 완료), 정기 점검 및 주민교육, 대피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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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해결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해제도 가능합니다 .
-종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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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24년 7월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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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취약지역 추가 지정, 사방사업 우선 추진, 주민교육 및 훈련 강화 등을 통해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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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위원회 활동: 공공열람 → 주민 의견 반영 → 지정 및 사방사업 추진이 연계되어 작동하도록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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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해제 병행: 위험요소 해소된 지역은 지정 해제하여 관리 효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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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대응: 대피훈련·예경보 시스템 운용 등 실질적 재난 대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