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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기관, 창업 보육동 '입주기업 간담회'......정읍시 !

-입주기업 환경 '개선'-

[아시아통신] 

<정읍시 입주기업 간담회 기관들 한자리에>

"정읍시지역혁신기관 창업 보육동 입주기업 간담회"는 정읍시에 위치한 창업보육 관련 기관 또는 혁신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창업 보육동(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정읍시지역혁신기관 창업 보육동 입주기업 간담회

- 개요

  • 행사명: 정읍시지역혁신기관 창업 보육동 입주기업 간담회

  • 주최/주관: 정읍시 지역혁신기관(예: 정읍과학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등)

  • 참석 대상: 창업보육동 입주기업 대표, 운영기관 관계자, 유관기관(지자체, 창업지원기관 등)

  • 목적:

    •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및 교류

    • 창업지원 정책 및 애로사항 청취

    • 입주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 논의

-주요 프로그램(예시)

  1. 기관 소개 및 인사말

  2. 입주기업 소개 및 활동 공유

  3. 정책 및 지원 사업 안내

  4.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5. 네트워킹 시간 (간단한 다과 또는 오찬 포함)

- 기대 효과

  • 입주기업 간 협업 기반 마련

  •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피드백 수렴

  • 보육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기획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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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