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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세무서비스 확대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세무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조례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고령층,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제도화한 것으로, 그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와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공식화한 데 의의가 있다.

 

김슬지 의원은 “세금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속의 고충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조언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의 세무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세무서비스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전북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에게는 일정 요건에 따라 상담 활동을 위촉하도록 하며,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홍보와 실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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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악취 없는 도시' 비전 공유… 27일「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개최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오는 27일(금)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종로구 새문안로 55) 1층 야주개홀에서 시민, 전문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하수악취 저감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시는 ‘깨끗하고 걷기 좋은 서울거리’를 목표로 「서울형 하수악취저감 기본계획('22~'24)」을 추진, 75개 주요 관리지역에 총 1만 6천여 대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성과를 거둬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국하수악취협회, ㈔한국냄새환경학회,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서울의 숨, 깨끗하게: 악취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기업 홍보부스 등으로 진행된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정책·법제도부터 기술까지 하수악취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법이 논의된다. ▲송호면 한국하수악취협회장이 ‘우리나라 하수악취저감 정책 방향 제안’으로 발표의 문을 열고, 이어 ▲송지현 세종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법 제도 동향을 소개한다. 또한 ▲기동원 서울연구원 박사는 실제 저감시설의 효과 평가와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봉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