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의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 고유의 수산자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어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 수산자원 관리 시행계획 수립 ▲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 수산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 ▲ 수산자원의 분양 ▲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만기 의원은 “수온 상승 및 해양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를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은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미래 세대에게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