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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지원 건의…“도민 건강 위해 국가가 나서야”

전수조사 병행하며 환경부에 국비 지원 건의

 

[아시아통신] 전북자치도가 석면건축물 철거를 위한 국비지원 제도화를 공식 요청하며, 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석면건축물 전면 철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했으며, 이후로도 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회 건의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 건축자재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시공돼 여전히 수많은 건축물에 잔존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노인시설, 대학교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내 석면 건축물은 비산 가능성이 높고 인체 유해성 우려도 커지고 있어 신속한 철거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4년 말 기준 전북지역 석면건축물은 891개소로, 그 중 공공건축물 513개소, 대학교 234개소, 어린이집 58개소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동안 도 시책사업을 통해 2023년 9억 7천만 원(37개소), 2024년 4억 7천만 원(17개소), 2025년 2억 5천만 원(11개소) 등 3년 동안 16억 원 상당을 투입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철거지원을 시행해 왔으나, 민간시설까지 포괄하는 철거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부담이 크다.

 

특히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 안전관리인 지정, 위해성 평가, 석면농도 측정 등 복잡한 관리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정작 철거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은 전무한 상황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다중이용시설과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수준의 국비 50%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경부에 제도 신설을 강력 건의했다. 특히 도의회, 지역사회, 전문가로부터도 석면 철거의 시급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석면피해 인정자도 2025년 기준 전국 8,342명, 전북 119명(2025년 신규 등록 4명)에 달해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40개소를 점검하여 8개 위반시설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부여했다. 올해는 석면건축물 전체 89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송금현 환경산림국장은 “석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 차원에서는 제도 보완 건의와 병행해 철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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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