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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허위 공문 "사기 주의보".......정읍시 !

-시민과 소상공인 대상 "각별 주의"-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지자체에서 허위 공문 작성 및 공무원 사칭 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대부분 징계·기소·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 국내 공무원 허위 공문·사칭 사례

포항시 공무원은 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허위 공문을 작성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시립병원 공무원은 ‘혈액공급 긴급 주차’를 명목으로 허위 공문을 보내 과태료를 감면받으려 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고 소송에도 패했습니다

 

전직 광주 서구청 공무원은 뇌물과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불법 증축을 묵인하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배포한 공무원은 징계(정직·해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음.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법 위반은 공공 신뢰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됨.

 

- 정읍에서의 주의 필요성

 

만약 정읍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장한 사기꾼이 공문서를 보내거나 연락을 해온다면:

공식 경로로 확인하세요

 

시·군청 공식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공문·연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위·변조 여부 점검

 

서명, 직인, 공문 번호, 공문 형식과 양식이 정읍시 표준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전 요구 시 의심

 

공무원이 서류 발급, 감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전(또는 계좌 이체) 요구 시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금전 이체 자제

 

'안전계좌'로 보내라거나 ‘긴급’ 명목으로 이체하라는 요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즉시 신고

 

사기 의심 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정읍시청 민원실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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