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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직권등재 안내와 자진신고 병행…납세자 혼선 최소화 추진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중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별도 신고가 없는 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확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등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며, 동일한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고인의 소유 부동산으로, 총 238명의 납세자에 대해 1102건의 부동산이 해당된다.

 

기흥구는 이 가운데 182건에 대해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를 함께 안내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또한 직권등재 대상자 외 상속인에게도 별도로 273건의 안내문을 보내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분할협의서(협의상속 시) 등의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되며, 상속을 포기한 경우 관련 판결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납세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소유자 기준을 빠르게 정리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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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