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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소화전 불법주정차 ‘무관용 일제 단속’

소방활동 가로막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시급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접근과 신속한 소방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용수시설 및 관련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은 각 지역 소방서와 시군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총 221건, 1,37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잠시 정차하는 행위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도민의 작은 배려와 자발적인 협조가 곧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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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