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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시민 부담은 줄이고, 원도심 정비사업은 속도 낸다.

 

[아시아통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신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인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현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유곤 의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임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여러 비용 부담 요인들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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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화도읍 북한강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린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협회 남양주시지부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홍지선 부시장 및 협회관계자, 생활시설 장애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행사장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 뒤 수상보트 체험과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의 행사는 저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시의원이 되기 전‘장애인도 자연을 누리고 지역과 함께 숨 쉬는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작은 뜻이 이어져 어느 덧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땀과 웃음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평등하게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장애인 여러분들에게 환경정화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