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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경제적 어려움 인정 시 2025년 이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가능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제도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들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수비 등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둘째,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사실이 없거나 조사 중인 조세범칙사건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이전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체납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 경로는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처리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실태조사와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통지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 공무원이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의무 소멸이 결정된 후에도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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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서울시의원, “아파트 노동자는 소모품 아닌 우리 이웃… 현장악습 끊어낼 제도적 방패 만들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수)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3개월마다 해고 걱정은 인권의 문제”… 초단기 노동계약 관행에 제동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형 노동감독관’ 현장활동 강화와 권익보호 인프라 확충 강조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