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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경제적 어려움 인정 시 2025년 이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가능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제도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들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수비 등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둘째,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사실이 없거나 조사 중인 조세범칙사건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이전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체납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 경로는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처리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실태조사와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통지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 공무원이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의무 소멸이 결정된 후에도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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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되었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 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