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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공동주택 세대점검제도 참여 당부

“우리 집 소방시설, 내가 직접 점검합니다”도민 자율점검 강조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대점검제도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세대점검제도는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로, 모든 세대가 2년 주기로 정기적인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재는 제도 도입 초기로,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025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가 유예되고 있다.

 

세대 점검 대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화재 초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세대 내 설치된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는 외관에 손상이 있는지, 압력 게이지에 이상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는 부식되거나 변형된 부분이 없는지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

 

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는 떨어져 있거나 외형이 손상된 곳은 없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가스누설경보기는 전원표시등이 점등돼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전원이 꺼져 있을 경우 경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피난기구와 비상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등은 실제 대피 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장애물로 막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점검은 모두 입주민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는 외관점검표에 기록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아파트아이’ 앱을 통해 사진과 함께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김현철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 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점검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세대점검제도를 널리 알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영상을 제작해 도내 133개 아파트 2,314대 승강기의 영상 송출장치에 송출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공식 SNS(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도 함께 게시해 누구나 쉽게 시청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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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