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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선출

4일 정기총회서 윤미연씨 선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 강화”

 

[아시아통신] 제23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에 윤미연씨가 선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3대 회장으로 윤미연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북 학운협은 산하에 도내 14개 시·군별 학운협을 두고 있으며, 전북 학운협은 시·군별 학운협에서 선출된 회장 14인으로 구성하고, 시·군별 학운협은 해당 지역의 단위학교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윤미연 신임회장은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은 물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학부모 및 지역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교육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이며, 전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전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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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