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창군청 전경>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의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및 지역 발전 내용
1. 고창군의 주요 활용 분야
고창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 인프라 개선: 도로, 농수로, 마을 공동시설 등 정비
-
청년 및 인구유입 지원: 청년 창업, 귀농귀촌 지원 등
-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 고창 복분자, 장어, 수박 등 지역 농수산물
-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고창읍성, 선운사, 갯벌 등 관광자원 활성화
-
복지사업: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 프로그램
2. 고창군 기부자 혜택 (답례품 예시)
-
고창 복분자주
-
고창 수박/고구마/한우
-
장어, 전복 등 수산물
-
지역 체험 관광 패키지
3. 기부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 이용
-
오프라인: 전국 농협, 지자체 방문 신청 가능
-
기부 한도: 개인 연 500만 원까지 가능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