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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2‧3지구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토지소유자 편의 높이고 현장 중심 민원 대응 강화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025년 언남2, 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협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6일간 언동경로당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구는 지적재조사의 핵심 단계인 경계 협의 및 임시경계점 설치 절차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토지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임시경계점은 담장, 건축물 등 구조물과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토지소유자는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입회하고 즉시 협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으로 토지소유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해 나가며,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지적재조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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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