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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발의로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됐으며, 집행부에서는 『동두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12건을 제출했다. 여기에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 2건을 더해 총 24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6월 5일(목)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승호이 의원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재수 의원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은경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등 12건의 안건과 함께 총 24건의 안건의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가 진행된다.

 

더불어, 6월 9일(월)부터는 동두천시청 37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 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를 통해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승호 의장은 “6월은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다짐하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며, “이번 정례회가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20일(금)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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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5월 28일,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의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모 간담회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영상 공유를 통해 자녀들의 센터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호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통해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개인예산제 교육’에서는 제도의 기본개념과 도입배경,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민복기 관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