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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관광개발국 추경예산, “적정성·중복 투자 우려”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국과 보건의료국에 이어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총 사업비 18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예산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5년 본예산에서 총 사업비 26억 원(도비 13 억 원, 시군비 13억)으로 편성됐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18억 원(도비 9억 원, 시·군비 9억 원)으로 재편성됐다.

 

정 의원은 “최근 6개월간 공고된 9홀 기준 파크골프장 공사비는 평균 5억 7,800만 원이며, 18홀 공사비 중 최고 공사비는 16억 원 수준”이라면서, “본 사업은 부지매입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최근 유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비교해 예산이 과다해 보인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정국조 균형발전과장은 “18억에는 실시설계비,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실제 조성 공사비로 약 12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 외에도 부지조건, 진입도로 개설, 부대시설 등 고비용의 불가피성이 있는 특수 조건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타당성 검토 자료와 설계용역 결과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대규모 복합 컨벤션센터 건립 용역’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은 “현재 도내에는 2005년 개관한 창원컨벤션센터(CECO)가 존재하나, 최근 몇 년간 운영수지 적자 및 가동률 저조로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신규 컨벤션센터가 건립된다면 수요가 분산되어 기존과 신규 모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형 컨벤션센터 신규 건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창원컨벤션센터 2024년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시장과 회의장의 가동률은 42.5%, 57%에 그치고 있으며, 운영수지는 약 2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용만 관광정책과장은 “창원컨벤션센터의 수용규모는 3,500명에 그치며,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데 기반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대규모 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강용범(국민의힘, 창원8) 의원은 “수요예측을 포함한 후보지 검토 등 용역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컨벤션센터 건립은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창원컨벤션센터(CECO)의 활용성 개선, 적자구조 개선 전략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15일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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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