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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남이 함께합니다.”

경남도 총 복구비 386억 원(국비 243, 도비 63, 시군비 80)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산청·하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 287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386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14명(사망4, 중상5, 경상5)의 인명피해와 3,397헥타르(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28동, 농축산시설 104건, 농·산림작물 39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산림시설, 국가유산, 도로, 하천 피해가 발생했다.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한다. 특히 산불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생활안정지원으로는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대해 가구당 기존 지원금 2천만 원~3천6백만 원에 더해 추가 지원금 6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금(국비) 6천만 원은 그간 정부에서 최대로 상향 지원했던 금액(2천만 원)의 3배에 달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한편, 산불피해를 입은 가축농가에는 가축입식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지원하고, 농기계와 농·축산시설은 기존 35%에서 각각 50%, 45%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피해 복구비는 총 386억 원이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282억 원, 사유시설 복구비는 104억 원이며, 국비 243억 원, 지방비 143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비 중 도비는 63억 원 규모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47억 원을 우선 편성하고, 조림복구 등 장기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불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다양한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인 산청군・하동군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 외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공공시설 복구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국유림·사유림 조림, 산림시설 복구, 지방도로 하천 정비, 문화유산 긴급보수 등을 추진한다. 특히, 피해 문화재인 두방리 은행나무는 올해 긴급보수 예산을 활용해 조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산불 피해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와 예방사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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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