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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공사장 ‧ 주택가 불법 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적발된 28곳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적용 형사 입건… 강력조치

 

[아시아통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29일(화) 밝혔다.

 

시는 그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미신고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을 대상으로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검색과 탐문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해 무단배출 우려가 있는 450곳을 선정했다. 이후 4개월 동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까지 현장 잠복 등 집중단속한 결과다.

 

적발 공사장 및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도장업소 17곳 등 총 28곳이다.

 

먼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11곳은 ▴방진덮개 미설치 3곳 ▴방진벽 미설치 3곳 ▴세륜·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5곳이다. 이들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이 억제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공정별로 방진덮개, 방진벽, 세륜·살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ㄱ’공사장은 9만㎡를 초과하는 개발부지에서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를 덮어야 함에도, 약 460톤을 3일 동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야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ㄴ’공사장은 자동세륜시설을 불법으로 해체하고는 이를 대체할 이동식 고압살수시설마저 구비하지 않은 채, 2024.10월경부터 약 5개월 동안 토사 등을 실어나르는 덤프트럭에 대한 세륜과 측면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자동차, 금속 등을 불법도장하면서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시민불편을 초래한 17곳은 ▴미신고 자동차도장 11곳, ▴미신고 금속도장 등 5곳 ▴신고는 했으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1곳이다.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발생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조업해야 한다.

 

‘ㄷ’업소는 시내 중심지에서 간판 없이 셔터를 내려 공실인 것처럼 위장하고는 신고대상인 5㎥ 이상의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피도장물에 분말페인트를 입히는 분체도장을 5년 가량 해왔다.

 

‘ㄹ’업소는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음에도,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 내부의 흡착포를 주기적으로 채우고 교체하는 등 관리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깡통 수준으로 방치하며 환풍기 용도로만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자동차 불법도장업소는 덴트, 외형복원, 칼라 등 다양한 간판을 내걸고 구청에 신고도 없이 불법영업을 해 오면서 단속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피해 주말이나 야간작업, CCTV 설치, 비밀장소에 도장장비를 숨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가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 업소에서 CCTV를 설치해 작업장 내부에서 단속반이 오는지를 확인하고, 외부인이 볼 수 없도록 출입문을 불투명 처리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주말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작업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해 왔다.

 

심지어 ‘ㅁ’칼라는 작업장 한편에 비밀공간을 마련하여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각종 도료 등을 숨겨 놓고 수년간 불법영업을 해왔으나, 작업장에서 시너 냄새가 계속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관의 끈질긴 잠복 끝에 적발했다.

 

서울시 민사국은 적발된 28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미신고 불법도장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금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게 숨 쉬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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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