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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이승미 시의원 발의조례 개정안 통과…“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 한층 강화된다”

25일 본회의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市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도 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비하고 이관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특정부서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예컨대, 피신고자가 자치구 감사담당관 소속인 경우 신고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노출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실제 적용되지 않는 개념인 ‘기각’ 관련 규정을 삭제해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제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범위를 市 재정 회복 금액의 ‘100분의 30 정률 지급’에서 ‘100분의 30 범위 내 지급’으로 변경해,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승미 의원은 “공익제보는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행위로, 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신고 내용 비밀 보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와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되어 시민의 제보 참여를 독려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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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