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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범위 350m로 확대 및 분양대상자 기준 명확화

 

[아시아통신]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되어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를 ▲종전 주택 소유자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 소유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분양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15개 소규모재개발 사업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필지 단위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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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