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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성배 의원 대표발의, 조례 제10조의2에 공지 의무 조항 신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전역의 공원을 포함한 도시숲과 생활숲 등에서 실질적인 방제 공지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숲, 생활숲 등에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방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제 계획이 있는 장소에 방제작업을 사전에 공지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다.

 

그동안 병해충 방제는 공원과 도시숲의 건강한 생태 유지와 식물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지만, 방제 일정이나 약제 사용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었다.

 

서울시는 저독성·친환경 약제를 통해 방제를 진행하지만 대체 약제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화학방제(저독성 위주)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이 및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 도시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방제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최근 공원과 도시 내 숲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병해충 방제작업으로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특히 어린이와 반려동물의 경우 방제약품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이 누구나 안심하고 공원과 도시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25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후 서울시로 이송,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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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