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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발의

첫째 15만원 → 30만원, 둘째부터 50만원으로 확대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오늘(22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합계출산율 평균(2022년 기준)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이후 수년째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금과 같이 저출생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 방향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을 보면, 첫째아가 60.1%, 둘째아가 32.3%, 셋째아 이상은 7.5%에 불과한 상황이다. 둘째아부터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추세로 둘째아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상황을 고려하여 첫째아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다자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원안이 통과되면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세액공제액은 현행 3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도걸 의원은 “애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부담되고 어려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안 의원은 “이번 다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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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폭염 속 어르신들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 릴레이 참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도봉구 창3봉사회가 주관한 창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효사랑 삼계탕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창동어르신복지관, 16일 쌍문1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한 어르신 복달임 행사까지 총 3곳의 나눔행사에 연이어 참석했다. 각 행사에서는 관내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등이 제공되었으며, 홍 의원은 직접 배식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다. 홍 의원은 “올해 유독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한다”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삼계탕 나눔행사는 각 동 주민센터와 지역 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관내 어르신들과 도봉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