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의왕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의왕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전보건교육’을 지난 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강화를 통해 근로자가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부상, 질병)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의왕도시공사 이원식 사장은 “본인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 대체 및 관리방안을 제안하는 회사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영자와 근로자가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안전 교육을 통해 사업장을 이용하는 16만 의왕 시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