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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코로나19 극복지원 특별모금 완료! 어려움 겪는 시민 지원

 

 

하남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했던 코로나19 극복지원 특별모금을 완료하고 그간 모금한 성금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민생안정후원회 주관으로 함께 진행한 특별모금에는 초등학생부터 시민과 기업, 기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총 2억5,600여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이 기탁됐다. 기탁된 성금은 ▲코로나19 극복지원 긴급 생활지원비와 ▲학생가구의 특별장학금,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 아동가구에 나눔꾸러미 전달, ▲확진자 동선 소상공인 사업장 특별위로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기탁 받은 손소독제와 마스크, 간편식 등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실의에 빠진 가구에 희망을 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금은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며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는 가구별 최대 50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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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