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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소규모 기러기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0월 27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1일(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됐다. 최근 일본에서도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을 대비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