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1일, 지역내 골목형상점가 5곳을 새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돕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이번에 새로 생긴 골목형상점가는 자양동에 4곳, 구의동 1곳 총 5곳이다. 먼저, ‘건대로데오거리 골목형상점가’는 464m 길이에 면적은 5천984㎡로 174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건대 맛의 거리, 화양제일시장과 이어져 젊은층이 많이 찾는 곳이다.
‘자양로13길 골목형상점가’는 길이 280m, 면적은 3천373㎡ 규모로 75개 점포가 있다. 자양전통시장,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와 인접해 있어 인기가 꾸준하다.
‘자양번영로 골목형상점가’는 5천374㎡에 99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다. 한강뚝섬공원과도 가까워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동네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상점가도 새로 나왔다. ‘이튼타워리버3차 골목형상점가’는 120m길이로 3천310㎡ 크기에 44개의 점포가 자리잡고 있다.
아차산역 주변에 ‘아차산등산로 골목형상점가’는 등산객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240m 구간에 3천256㎡로 50개의 점포가 줄지어 있다.
이번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 5곳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현대화 사업, 환경개선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민선8기 들어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써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완화해 작년 11월에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올해 1월에는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를, 4월에는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광진구에 등록된 골목형상점가는 총 9곳이 되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건대로데오거리를 비롯한 5곳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골목 특유의 정겨움과 다양성이 넘치는 이 공간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상인과 적극 소통하며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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