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 감소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확인자 밀접접촉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먼저 부서별 자가격리자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관리 및 무단이탈 방지, 재택치료자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후 총괄담당자가 부서 전담공무원 928명에게 전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은 ▲ 재택치료자 이탈 등 관리 ▲ 일일 자가격리 앱 2회 입력 및 전화 모니터링 1회 실시 ▲ 위생키트 또는 치료키트 배부 ▲ 불시점검 주 1회 이상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보건소(감염관리과) 전화 안내 ▲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여부 및 이탈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을 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현장 출동해 자가격리자를 거주지에 복귀시키고 안심밴드 착용 후 경찰에 고발하게 된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부과, 생활지원비 제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외국인도 예외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재택치료가 확대 운영되는 만큼 신속한 안전관리 앱설치와 생활필수품 등 물품 지급, 무단이탈 방지 등 격리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가격리 기간 동안 힘들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